애스크로AIBeta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경찰청 행정해석

수사관 기피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요지

귀하의 질의 내용은 현재 접수하신 고소사건의 담당경찰관의 교체를 요청하는 내용으로 확인됩니다. 범죄수사규칙에 명문화되어 있듯이 담당 수사관 기피제도는 경찰관의 불공정수사 염려가 있는 경우 사건 관계자(피의자,피해자,변호인)가 수사관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여기서 말하는 불공정수사 사유에는 제척사유(경찰관 본인이 사건,사건관계인과 관계가 있는 경우 수사직무에서 배제),사건청탁,인권침해,방어권침해,사건 방치 등이 있습니다. 기피는 고소,고발,진정,탄원,신고사건 및 교통사고 사건에 한해 적용되며 절차는 사건관계자가 기피신청서 작성하여 감찰부서 장(청문감사실)에게 제출하면 7일내 수용여부 결정하여 결과를 통보하게 되어있습니다. 귀하께서 수사관 기피를 신청하시고자 하신다면 경찰서에 방문하시어 신청서 작성하셔서 제출해주시면 빠른시일내에 접수처리해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엔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해운대경찰서 수사지원팀(051-665-0366)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관 문서

npa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수사관 기피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경찰청 행정해석 | AskLaw | Ask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