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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구조변경을 했을때 운전면허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차종이 달라지나요?

요지

경찰서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30조에 따라 자동차의 형식이 변경승인되거나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자동차의 구조 또는 장치가 변경승인된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를 적용합니다. 1. 자동차의 형식이 변경된 경우 가. 차종이 변경되거나 승차정원 또는 적재중량이 증가한 경우 - 변경승인 후의 차종이나 승차정원 또는 적재중량 나. 차종의 변경 없이 승차정원 또는 적재중량이 감소된 경우 - 변경승인 전의 승차정원 또는 적재중량 2. 자동차의 구조 또는 장치가 변경된 경우 - 변경승인 전의 승차정원 또는 적재중량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개인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한 내용은 경찰서 민원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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