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찰청에서 단속 중인 5대 반칙 운전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요지
최근 경찰청에서 단속 중인 5대 반칙 운전에 대하여 알려 드리겠습니다 1. 끼어들기 2. 꼬리물기 3. 새치기 유턴 4.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5. 비 긴급 구급차 법규위반 입니다 2025. 9. 1부터 경찰청은 도로 위 작은 반칙 운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시행하고 있으며, 5대 반칙 운전은 차량 흐름을 방해하고 사고 위험을 높이는 대표적 위반 행위로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경찰청에서 5대 반칙 운전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5대 반칙 운전에 대한 종류, 정의, 범칙금을 등을 정리하면 1. 끼어들기(도로교통법 제23조) 도로 합류 지점에서 다른 차보다 빨리 가기 위해 정상 진행 중인 차 앞으로 진행하는 행위 및 차선 변경이나 정체 구간에서 무리하게 차량 사이로 끼어드는 행위(정체, 서행구간에 무리한 끼어들기) 범칙금 승용 3만원, 승합 3만원, 이륜 2만원 2. 꼬리물기(도로교통법 제25조 5항) 교차로에 무리하게 진입하여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 및 앞차와 지나치게 근접해 주행하며 급정지 시 추돌위험 발생 및 흐름 방해 증가(정체 중인 교차로에 무리한 차량 진입) 범칙금 승용 4만원, 승합 5만원, 이륜 3만원 3. 새치기 유턴(도로교통법 제18조) 보행자나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유턴을 하는 행위 및 유턴 대기 차량을 제치고 무리하게 유턴하는 행위(유턴 구역에서 앞 차보다 뒤차가 먼저 유턴) 범칙금 승용 6만원, 승합 7만원, 이룬 4만원 4.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도로교통법 제61조) 9인승 이상 승용차 또는 12인승 이하 승합차 6인 이상 승차 시 이용 가능(이용 불가 승합차가 고속도로 전용도로 이용) 범칙금(벌점) 승용 6만원(30점), 승합 7만원(30점) 5. 비 긴급 구급차 위반(도로교통법 제29조 6항)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지 아니하는데도 경광등을 켜거나 사이렌을 작동하거나 신호위반, 과속 등 법규위반 행위(허위 환자를 태우고 사이렌을 울리며 주행) 범칙금 승용 6만원, 승합 7만원 단속방식은 고정식 카메라, 캠코더, 암행 순찰차, CCTV 판독, 스마트 국민제보 앱을 통한 신고 접수, 현장 단속 경찰관 적발 등을 포함한 다양한 수단을 활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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