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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관광사업 지위승계 여부

요지

소유권·사용권의 적법한 변경이 있어야 가능 ○ 등록한 관광사업이 양도·양수되는 과정에서 그 관광사업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새로이 사업계획승인 및 등록을 득하여야 함. 다만, 사업계획승인 사항이 이미 실현되어 양도·양수 과정에서 관광사업시설에 대한 소유권-사용권 간 변경이 있더라도,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존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을 것임 부동산의 소유권·사용권의 변동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계획이 동일할 것 관광사업시설에 대한 소유권 또는 적법한 소유주로부터 확보한 사용권이 있을 것 ※ 사업계획승인 및 등록사항은 사용권 확보기간 동안만 유효할 것임 직접 또는 위탁경영의 방법으로 관광숙박업을 실제 영위하는 자에 대한 지위승계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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