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국내 반입을 위한 보세창고 이용가능 여부
요지
<질의요지> - 국내에서 제조된 물품을 국내 반출하기 위하여 보세창고로 반입하는 것이 가능한지 - (보세창고 반입이 가능하다면) 반입ㆍ반출에 대한 수량관리 여부 및 증명 방법 <상세내용> (질문 1) 국내에서 제조된 물품을 국내 반출하기 위하여 보세창고로 반입하는 것이 가능한지? (근거조문과 이용요건 명시 요망) (질문 2) 가능하다면 반입ㆍ반출에 대한 수량관리 여부 및 증명방법은?
연관 문서
kcs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