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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수입물품을 수작업으로 소매포장한 후 국내거래한 경우 분할증명서 발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질의요지> 수입물품을 수작업으로 소매포장한 후 국내거래한 경우 분할증명서 발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세내용> □ 사실관계 ㅇ A업체는 중국으로부터 포장 단위당 중량이 10kg 또는 13kg씩 포장된 당면(HSK 1902.19-2000)을 1항차에 약 20톤 정도씩 수입 - 수입신고서 상의 규격 란에 10kg(000CTNS) 또는 13kg(000CTNS)으로 기재하여 수입신고 함 ㅇ A사는 국내거래 업체인 B사와의 공급계약(매매계약서에 A사가 당면을 분할ㆍ소분하여 B사에게 납품하기로 계약하였음)에 따라 수입한 당면을 분할ㆍ재포장하여 납품함 - 수작업으로 500g 또는 1kg으로 분할하여 단순 비닐포장(전기접착기로 밀봉) ㅇ B사는 공급받은 물품을 추가 가공 없이 그대로 수출 - 수출신고서의 규격 란에 500g(0,000CTNS) 또는 1kg(0,000CTNS)으로 기재하여 수출신고 함 □ 질의사항 ㅇ 수입물품(10kg 또는 13kg 포장 당면)을 수작업으로 간단한 기기를 사용하여 소매용으로 분할ㆍ재포장(500g 또는 1kg 포장 당면)한 후 국내거래한 경우 단순 재포장으로 보아 분할증명서를 발급 받아 이를 근거로 원상태 수출 관세환급이 가능한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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