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재수출 이행기간 경과에 따라 추징된 납부관세도 환급 가능
요지
<질의요지> 재수출 이행기간 경과에 따라 추징된 납부관세도 환급 가능 <상세내용> ▶ 거래내용 ㅇ L사는 Mobile, Display 등 반도체 부분품을 제조가공하는 회사로 2008.10.23. Used Test Fixture 2개 외 2종 수입 시 재수출조건 감면(706,940원) 받음 ㅇ 재수출이행기간인 2009.1.22.을 경과하여 2009.2.19. 재수출완료 하였으나, 감면받은 관세는 추징당함(2009.2.26. 납부) ▶ 질의: 재수출조건부 감면을 받고 재수출이행기간을 경과하여 관세를 납부한 후 재수출을 하였을 경우 환급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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