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Beta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재수출 이행기간 경과에 따라 추징된 납부관세도 환급 가능

요지

<질의요지> 재수출 이행기간 경과에 따라 추징된 납부관세도 환급 가능 <상세내용> ▶ 거래내용 ㅇ L사는 Mobile, Display 등 반도체 부분품을 제조가공하는 회사로 2008.10.23. Used Test Fixture 2개 외 2종 수입 시 재수출조건 감면(706,940원) 받음 ㅇ 재수출이행기간인 2009.1.22.을 경과하여 2009.2.19. 재수출완료 하였으나, 감면받은 관세는 추징당함(2009.2.26. 납부) ▶ 질의: 재수출조건부 감면을 받고 재수출이행기간을 경과하여 관세를 납부한 후 재수출을 하였을 경우 환급가능 여부

연관 문서

kcs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재수출 이행기간 경과에 따라 추징된 납부관세도 환급 가능 | 관세청 법령해석 | AskLaw | Ask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