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한-ASEAN FTA 관련 질의
요지
<질의요지> <질의 1>ㅇ 인도네시아에서 생산된 의류가 미국 상표권자의 회사 방침에 따라 미국의 로스앤젤레스를 거쳐(단순경유) 한국으로 운송될 경우, 한ㆍ아세안 FTA 부속서3 제9조 제2항 가호에서 규정한 “그 경유가 지리적 이유로 또는 오직 운송 요건에만 관련된 고려에 의하여 정당화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질의 2>ㅇ 제3국을 경유하였을 경우 우리나라 세관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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