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Beta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학원운영 경력 등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경력이 없는 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인수하여 승계할 수 있는지?

요지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대한 지정 또는 지정변경 등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훈련경력이 있는 경우에 동 법령에 의한 훈련시설의 지정신청 또는 변경이 가능하다 할 것임.

연관 문서

moel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학원운영 경력 등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경력이 없는 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인수하여 승계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AskLaw | Ask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