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조종인력 양성사업 협약에 따른 기간제근로자가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요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 단서의 제1호에 따라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지 아니합니다. - 이 때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라 함은 건설공사 등 유기사업,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원칙적으로 한시적이거나 1회성 사업의 특성을 갖는 경우로 한정된다 할 것입니다. 귀 대학은 국토해양부의 “비행 교육훈련 사업자 선정 공고(제2009-876호, ’09.10.1.)”에 따라 자격을 갖추고 사업 참여를 제안하여 선정평가위원회의 평가·심의를 거쳐 훈련원(사업자)로 선정되었으며, 이에 주관사업기관인 한국항공진흥협회와 “항공 조종인력 양성사업”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기간(’10.1.28~’14.12.31.)동안 한시적으로 훈련원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바, 동 사업이 사업자 공모 및 평가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함에 따라 재협약 여부가 불확정적이어서 사업의 지속을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협약기간은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으로 보아 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근로자 “이○○”과 협약 종료일(’14.12.31.) 이후인 ’15.1.13.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사업의 종료 시점과 일치하지 않으나, 귀 대학에서는 ’14.2월에 선발된 훈련생의 교육과정(약 1년 소요) 운영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사정이라면 입법 취지에 비추어 협약서상의 협약종료일에도 불구하고 협약 사항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기간, 즉 교육과정의 종료시점(’15.1~2월경) 까지를 실제적인 사업 기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훈련사업자 공모 및 사업이행 협약체결의 형식에도 불구하고 법령 등에 따라 특정 기관이 해당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할 수밖에 없는 등 계약의 반복을 통한 사업의 계속적 유지가 예견되는 경우라면, 사실상 협약체결기간은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으로 볼 수 없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예외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2단계 훈련사업자 선정에 따른 협약체결의 경우에도 위 답변과 같이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만약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보아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근로 계약기간도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으로 함이 마땅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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