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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가 노사협의회 교섭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1. 노동조합법 제3조제4호 단서는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를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문과 같이 해고된 날로부터 상당기간내에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그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는 노동조합법상의 조합원으로서의 지위가 인정되므로 임금교섭 또는 단체교섭에서 교섭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할 것임 2. 그러나 노사협의회법상의 근로자위원은 노사협의회법 제3조제2호 등에 의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어야 하므로 귀문과 같이 해고무효확인의 소제기와 관계없이 일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신분을 상실한 자는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이 될 수 없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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