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해외연구기간중 지급된 경비의 반환이 위약예정금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 근로기준법 제24조에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는 근로계약기간 도중에 근로자가 이직 등으로 근로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일정액의 위약금을 정하거나 또는 근로계약 불이행이나 불법행위에 대하여 일정액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것이 근로자의 자유의사를 부당하게 구속하여 근로자를 사용자에게 예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임. ○ 귀 질의의 경우 해외유학을 조건으로 일정기간 근무할 것과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해외유학(휴직)기간중 봉급, 장학금, 기타 경비 명목으로 지급된 금품의 전부를 반환토록 하는 약정(규정)이 근로기준법 제24조(위약예정의 금지)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판단할 수 있다고 봄 - 해외유학(휴직)기간중 봉급명목으로 지급된 금품은 구체적인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라기 보다는 해외체제기간중의 경비 성격으로 볼 수 있는 것이며, - 동 해외유학이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회사의 일방적인 명령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없고, 의무근무기간도 경비반환의무의 면제기간을 정한 것으로서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해외유학후 의무근무기간을 근무하지 않았을 경우 해외유학기간중 지급된 경비일체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약정(규정)은 동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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