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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해외직업능력개발훈련계획 승인신청시 훈련위탁계약서를 대신할 수 있는 증빙서류는

요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20조의 규정에 따라서 사업주가 재직근로자를 상대로 해외 훈련기관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고시한「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금 지급 규정」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해외훈련계획서를 첨부하여 훈련개시 14일전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해외훈련계획승인신청서를 제출하면 됨 - 이때, 해외훈련계획서에 포함될 제출 서류는 해외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과의 훈련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관련 해당 훈련기관의 관례상 별도의 계약서 또는 입학허가서 등의 발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는 동 훈련기관에서 발급 받은 교육훈련비 납입영수증 및 훈련대상자에 발급된 비자 등으로 그 증빙서류를 대체할 수 있음 - 이와 같은 해외훈련실시에 따른 제반 증빙서류는 훈련개시일 전일까지는 제출되어야 함이 원칙이나, 해외훈련기관의 사정에 따라 납입영수증 등의 발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훈련비용의 지원신청 이전까지는 제출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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