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해외 현지사무소에서 채용한 근로자의 상시 근로자 수 포함 여부
요지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국내법의 적용을 받는 국내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근로기준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산정되어야 할 것인데, - 국내회사의 해외 현지법인이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에는 해외 현지법인은 소재국에서 법인격을 부여받은 권리주체로서 원칙적으로국내회사와는 분리 되는 별개의 법인격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국내회사에서 해외 현지법인으로 근로자를 파견하여 국내회사에서 인사 및 노무관리 등을 하고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외국인 근로자는국내회사의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나, - 해외 현지법인이 아닌 해외 연락사무소 등을 통해 현지에서 외국인을 채용한 경우에는 해외 연락사무소는 국내 법인의 지점이나 출장소의 성격을 갖고 있고 실제 외국인을 채용한 고용 주체는 국내회사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외국인 근로자를국내회사의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여 산정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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