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허용소비량 및 함유량 산정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대상 여부
요지
1. 허용 소비량은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양’으로 산출하므로 혼합제제인 경우 함유된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양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임(예를 들어 1kg의 혼합물질 중 관리대상 유해물질이 10g 만들어 있는 경우 허용 소비량 산정시 10g을 산입하여 계산) 2. 작업 환경 측정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할 때, 범위 중 최고값(max)(예 : 0.5∼2%인 경우 2%)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 다만,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 등을 통해 그 함량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값을 활용하여 판단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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