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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현장소장과 임금 지급자가 다른 경우 범죄인지 대상은

요지

귀질의 내용만으로는 명확하게 사용자 여부에 대한 판단은 어려우나 지방노동 관서에서 조사한 결과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현장소장(피재자망 ○○○)이 명백하다고 가정한다면 ※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 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의 이익을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서 구체적으로 근로자를 지휘·감독 하면서 근로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명시적 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 관계를 맺고 있는 자(서울민사지법 2004가 합 56795 참고) 1.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일반적으로 영리 또는 비영리 여부를 불문하고 일정한 장소에서 유기적인 조직하에 업으로서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것을 말하므로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분양을 목적으로 업으로서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것으로 보아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되어 사업주는 ▽▽▽로 볼 수 있음 2. 대리권의 소멸 사유로는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 금치산 또는 파산인 경우(민법 제127조)에 해당되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사전적인 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고, 같은 법 제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0조 제2항의 규정은 사후적인 조치 의무를 부과한 것에 해당되므로 사업주로부터 대리권을 위임받은 자(피재자망○○○)가 사망한 경우에는 대리권의 소멸 사유에 해당되므로 사전적인 조치 의무는 대리권을 위임받은 자(피재자망○○○)에게 있고, 사 후적인 조치 의무는 대리권을 위탁한 사업주(개인 또는 법인)에게 의무가 부과됨 3. 따라서 상기사항을 종합해 볼 때 “을”설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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