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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위탁훈련 가능여부 및 비용지급 한도 관련

요지

「고용보험법」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에 의하여 사업주가「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24조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당해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하여 인정을 받고 피보험자 등을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할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다만, 사업주가 당해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아닌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할 경우에 있어서 사업주가 비용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① 사업주(훈련을 실시하거나 위탁훈련기관에 위탁한 사업주)와 당해 훈련생이 소속된 사업체간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이때 관련성이란 최종생산물의 완성을 위한 협력업체 관계 등을 의미하며 관련성 여부의 입증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음), ② 당해 훈련생을 고용한 사업주의 사전 동의 및 ③ 훈련을 실시하거나 위탁훈련기관에 위탁한 사업주가 훈련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할 경우에 한하여 비용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아울러, 「고용보험법」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에 의하여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 외의 다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훈련과정을 인정받아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사업주가 해당연도에 내어야 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개산보험료의 100분의 80까지 추가로 지급할 수 있으나, 사업주가 다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훈련을 자체훈련으로 실시하지 않고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는 상기 조항에 따른 추가 지급은 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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