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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훈련법인의 청산인 선임 해태 등에 대해 주무관청의 직권선임 등이 가능한지

요지

청산인은 첫째, 정관에 정한 자, 둘째, 정관에 정하고 있지 아니할 경우 이사회의 선임된 자, 셋째, 선임되지 아니하면 해산당시의 이사가 당연히 청산인이 되며, 넷째, 이에도 해당자가 없으면 민법 제83조(법원에 의한 청산인의 선임)에 의거 청산인이 될 자가 없거나 청산인의 결원으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음 - 법인이 해산등기시 해산의 사유 및 연월일,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와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사항을 등기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청산인의 선임을 해태하는 경우도「비송사건절차법」제16조에 의거 검사에게 통지할 수 있을 것임 - 따라서 주무관청에서 직권선임권이 있다고는 보기 어려우며 다만,「비송사건절차법」에 의거하여 검사에게 통지하거나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을 때에 이해관계인의 자격으로 법원에 청산인 직권선임요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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