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휴직기간의 의무예탁기간 산입 제외 가능 여부
요지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로 하여금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해당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회사의 주식을 취득·보유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사회적 지위 향상과 노사 협력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우리사주조합이 우리사주를 취득한 경우 일정한 기간 (예탁기간) 동안 수탁기관에 예탁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사주조합원은 예탁기간 중에는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없도록 하여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음에 비추어, 예탁기간은 시간의 경과에 의해 만료되는 법정 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휴직기간을 의무예탁기간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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