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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건조시설에 대한 허가 관련

요지

A. 귀사의 허가관계에 대한 자료가 제시되지 않아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기존에 대기배출시설설치허가를 받은 내용에 하수슬러지 건조시설이 있는 상태에서 증설하는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4조 제3항에 의하여 허가받은 배출시설의 규모의 합계 또는 누계보다 100분에 50 (특정유해물질이 배출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이상 증설하는 경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다른 용도를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로 배출시설에 해당할 경우(폐기물건조시설의 경우 시간당 처리능력이 0.15㎥이상) 배출시설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B. 아울러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허가제한은 동법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한 경우에 한하며 타법에 의한 제한은 해당관청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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