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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내 취락지구(수도법상-상수원보호구역)에서농가용 창고신축 가능 여부

요지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6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자연공원내 취락지구에서 주거용 건축물은 연면적 200m 이하, 건폐율 60% 이하, 높이 2층 이하의 단독주택이 허용되며, 아울러 연면적 30m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의 부대시설의 설치가 가능(동법 시행규칙 제4항 제3호)하므로 「자연공원법」 적용 시 질의사항 중 A동의 건축물은 동 건축물내에 창고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주거용 건축물의 허용범위 내(연면적 200m 이하, 높이 2층 이하, 건폐율 60% 이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일단의 주거용 건축물로 허용이 가능하며, B동의 건축물은 주거용 건축물의 부대시설인 경우 연면적 30m 이하까지 허용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참고로, 상수원보호구역 안에서 신축을 허가할 수 있는 농가주택은 「수도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 및 상수원관리규칙 제11조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거 "보호구역안에 거주하는 주민이 지목상 대지인 토지에 신축하는 경우로서 연면적 100m 이하의 농가주택(지하층이 농가용 부대 창고인 경우에는 100m 이하로 하되, 연면적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및 연면적 66m 이하의 부속건축물"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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