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공원사업시행허가를 득하여 사업추진 중공원계획에서 삭제된 경우 행위허가로 전환이 가능한지 여부
요지
일정 규모 이상의 행위허가 시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자연공원법」 제23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제2항 규정의 취지는 대규모 자연훼손을 수반하는 행위허가를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무분별한 행위허가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인바, 질의대상 사업과 같이 과거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원계획에 반영되고 공원사업 시행허가를 득하여 추진 중인 사업이 미처 완료되지 못한 상태에서 공원시설계획에서 삭제된 경우에는 동 사업의 계속 추진이 공원자원 보호 및 공원관리에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고 행위허가가 가능한 용도지역인 경우에 한하여 행위허가로의 전환이 가능하다고 보며, 이 경우 대상 행위가 당초 공원계획으로의 반영 시 이미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자연공원법」 제23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규정의 취지를 고려, 별도의 공원위원회 심의는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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