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납 용접시설의 대기배출시설 해당 여부
요지
1. 자동납땜시설인 Reflow M/C (Cream Solder) 은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 3"에서 건조시설로 볼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2. 배출시설 규모를 판단할 때의 용적은 내부용적으로 판단함. 3. 자동납땜시설에 내장되어있는 용해조를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3 에 규정된 용해로로 볼 수는 없으므로 자동납땜시설은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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