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Beta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대기1종의 세 개의 공장에서 환경관리인 선임관련

요지

1. 2개이상의 사업장이 상호 및 대표자성명 사업자등록증 등이 동일하고 생산공정이 연결되어 있다면 동일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니 시설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가지고 관할 행정관청과 협의하시기 바람. 2. 동일한 사업장인 경우는 관련규정에 따라 환경관리인을 선임하면 될 것이나 법정선임을 떠나 귀사의 환경관리가 최적의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선임함이 바람직 할 것임. 아울러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제37조에 의하여 동일한 산업단지 등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사업장의 규모와 특정유해물질의 배출여부 등에 따라 대기환경관리인을 공동선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연관 문서

me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대기1종의 세 개의 공장에서 환경관리인 선임관련 | 환경부 행정해석 | AskLaw | Ask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