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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대기 및 VOC 관련

요지

A. 배출시설 변경없이 방지시설만 변경하는 경우는 변경신고 대상입니다. B~C. 규제대상인 VOC는 휘발성유기화합물 규제제품 및 물질고시(환경부고시 제2001-36호)에 의거 고시된 물질 또는 제품이 규제대상으로 폴리스티렌은 규제대상물질이 아님. D. 신고된 VOC 배출시설에 방지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신고를 할 의무는 없으나 동 방지시설 변경내용이 대기환경보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VOC 배출억제방지시설 설치에 관한 기준등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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