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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대기배출업소 폐쇄명령에 따른 승계여부

요지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준농림지역내에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특별히 제한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신고에 따른 제반여건과 국토이용관리법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입지제한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신고수리가 가능할 것이니 구체적인 사항은 직접신고업무를 담당하는 관할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폐쇄명령 이전에 사업자에게 부과된 배출부과금은 시설이 폐쇄되었다 하더라도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하며 동일인이 새로이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는 경우 폐쇄명령전에 받는 행정처분은 승계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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