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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 중 염소 시험방법

요지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별표8에서 염소 배출허용기준은 염소를 직접 사용하는 모든 배출시설에 대하여 적용토록 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염소에 대해 자가측정을 하여야 하며 염소를 직접 사용하지 않는다면 염화수소만 측정하면 될 것입니다. 또한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제3장제2절제6항(염소) 시험 방법에서 "흡인이 끝나면 약 20℃에서 5~20분사이에 분석용 시료 착색액을 10mm셀에 취하고 대조액으로 흡수액을 사용하여 파장 435mm 부근에서 흡광도를 측정토록 하고 있으므로 흡광도 측정기기를 직접가져와서 측정하거나 회사 또는 인근업체의 흡광도 측정기기를 이용하여 측정하여야 합니다. 측정대행업체에서 염소항목의 자가측정을 할 수 없다면 측정할 수 없는 사유 등을 가지고 관할 행정기관과 협의한 후 염화수소로 측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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