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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레미콘사업장의 계량시설 배출계수 적용

요지

미국 EPA의 계량시설에 대한 배출계수 0.0026㎏/톤 적용 ○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종규모 산정을 위한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0에서 규정하는 배출계수 및 국립환경과학원이 고시한「배출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고시」에서 규정하는 배출계수를 적용하여야 하나, ○ 레미콘사업장의 계량시설에 대한 배출계수는 시행규칙 별표10 및 국립환경과학원 고시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미국 EPA에 계량시설에 대한 배출계수가 0.0026㎏/ton으로 고시되어 있으므로 이를 적용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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