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비배출시설인 작업장 환기시설 설치의 법적성질 및 적용 법규
요지
○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에서는 배출시설을 가동할 때에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 방지시설 덕트 배관에 비배출시설인 작업장 환기시설을 연결하는 경우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의 농도를 낮출 수 있는 행위로서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에 해당될 것임 ○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는 사업자에게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자의 작업 환경 개선을 위하여 사업자의 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환기시설 단독으로는 대기환경보전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할 것이나 환기시설이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에 연결되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적정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저촉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임
연관 문서
me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