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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비산먼지 발생 억제대책 질의

요지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4]에 따라 건축물축조 및 토목공사장·조경공사장·건축물해체공사장의 공사장 경계에는 1.8m(공사장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50m 이내에 주거·상가 건물이 있는 곳은 3m)이상의 방진벽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공사장 경계 전체구간에 대해 방진벽을 설치하여야 할 것이며, 일부구간에 대해 살수시설 운영으로 먼지저감이 가능하다면 관할 행정기관에 변경신고를 하여 인정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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