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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소성시설의 대기배출시설 해당여부

요지

1. 제품의 내용 소성시설의 규모 소각시설의 보조연료사용 등이 제시되지 않아 정확한 판단을 하기 어려우나 소성시설은 기타로(시간당 연료사용량이 50kg이상이거나 용적이 2㎥이상일 경우)에 해당될 수 있으며 폐가스소각시설의 경우는 소각능력이 시간당 100kg 이상일 경우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됨. 2. 폐가스소각시설의 소각능력은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9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수소 질소 보조연료 등을 고체연료로 환산한 하면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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