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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소음·진동배출시설 측정지점

요지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79호)」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은 공장의 부지경계선 중 피해가 우려되는 장소로서 소음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에서 측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 이때, 부지경계선이란 소음피해를 받는 자에게 가장 가까운 부지(건물+토지)의 경계를 의미하며, 공장의 부지경계선이란 공장부지의 외부경계선이 가장 유사한 측정지점 입니다. ○ 그러나, 공장의 부지경계선이 불명확하거나 공장의 부지경계선에 비하여 피해가 예상 되는 자의 부지경계선에서의 소음도가 더 큰 경우에는 피해가 예상되는 자의 부지 경계선에서 측정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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