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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시설 증설 시 대기배출시설 허가, 변경신고 여부

요지

1 2. 대기배출시설을 설치 신고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배출구에 증설하는 경우 증설규모나 방지시설의 증설여부에 관계없이 변경신고에 해당됨. 다만 배출시설을 증설함에도 방지시설의 증설이 없다면 변경신고시 오염물질을 배출허용기준이내로 적정처리할 수 있음을 입증하여야 할 것임. 3. 신고를 한 사업장에서 증설에 따른 변경신고는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19조의 제3항 제1호에 의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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