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아파트형 공장 실외기 소음 규제
요지
소음원에 해당하며, 개별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도가 규제기준을 초과하면 개별 사업장에 행정처분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여러 개의 사업장 소음이 합성되어 규제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행정기관은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각 사업장에서 미치는 소음정도에 따라 행정지도 등을 통해 방음시설의 설치 및 실외기 설치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 다만, 관리사무소에서 다수의 에어컨 실외기 소유주에게서 위탁을 받아 관리하고 있는 경우,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고, 이로 인하여 수익을 얻고 있다면, - 시설 소유권 및 위탁계약서 등을 고려하여 처분권자가 소음기준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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