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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염산반응탱크에서의 산처리시설이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 해당하는지

요지

의약품제조시설에서의 화학적 가수분해시설은 반응시설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용적 1㎥이상의 반응시설은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될 것임.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8에 의하여 4~5종 사업장에서 특정대기유물질이 배출될 경우는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환경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할 것임. 자가측정은 동법시행규칙 별표11 비고 1에 의하여 매 2월 1회이하 측정하여야 할 시설중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해당항목에 대하여 시설의 규모에 관계없이 월 2회이상 측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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