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응급차량소음 규제방안
요지
우리부에서 관장하는 「소음·진동관리법」에서는 제작자동차 및 운행자동차의 배기소음, 경적소음 기준을 규제하고 있으나 긴급자동차의 싸이렌음에 대해서는 규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다만, 국토교통부에서 관장하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8조에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의 싸이렌음의 크기는 자동차의 전방 20미터의 위치에서 90데시벨 이상 120데시벨 이하일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자동차정책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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