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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포장기 소음·진동배출시설 신고 대상 여부

요지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는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의한 공장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따라서 상기 공장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의한 공장에 해당될 경우 2대 이상의 자동포장기는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별표1> 제1호 나목에 따라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대상입니다. 이때 자동 포장기는 음식료품 등 생산제품을 캔, 팩, 병, 포대 등에 주입(충전)한 후 압축공기 또는 기계력을 이용하여 자동포장(밀봉·타전)하는 기계를 의미합니다. ○ 다만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계·기구 및 시설 등의 음향파워레벨이 실내에 설치된 경우로서 87dB(A) 이하거나 실외에 설치된 경우로서 77dB(A) 이하인 경우 사업자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동법 비고에 따른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는 경우 소음배출시설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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