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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자연공원법 시행령 별표 1의 1

요지

「자연공원법」 제18조 제2항 제1호 '나 목에서는 공원자연보존지구 내 최소한의 공원시설의 설치 및 공원사업을 허용하면서 별표1의 2에서 허용되는 최소한의 공원시설 및 공원사업의 규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호에서는 공원사업 시행 시 공원자연보존지구 내에서 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 높이는 9미터 이하가 되도록 공원사업의 시행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원시설이라 함은 자연공원을 보전· 관리 또는 이용하기 위하여 공원계획에 반영되어야 하는 시설로서 공원계획변경 시에는 탐방객 이용행태, 공원시설 설치 타당성, 입지 적정성,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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