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정거장의 의미와 교통소음·진동관리기준 적용 여부
요지
「소음·진동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교통소음·진동 관리지역에서 철도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진동이 교통소음·진동 관리기준을 초과하거나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이 침해된다고 인정하면 지자체장은 스스로 방음·방진시설을 설치하거나 해당 시설관리기관의 장에게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1> 제2호 비고3에서는 ‘정거장은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때 ‘정거장’은 「철도건설규칙」 제2조에 따라 여객 또는 화물의 취급을 위한 철도시설 등을 설치한 장소 및 신호장(열차의 교차 통행 또는 대피를 위하여 철도시설 등이 설치된 장소)을 의미합니다. - 따라서 정거장은 철도시설의 일부이나 철도 운행 구간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위 법에 따른 교통소음·진동 관리기준 및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에 따른 측정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 이 경우 해당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에서 해당 시설의 특성에 맞게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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