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탈수슬러지 회수시설의 배출시설 해당여부
요지
탈수슬러지를 어떤 방법으로 회수하는지 또한 구체적으로 어떠한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지 등이 제시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단순히 탈수슬러지를 회수하는 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별표3의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무슨 사유로 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시설이 허가증상에 배출시설로 등재되었는지 알 수는 없으나 허가증상 배출시설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엄밀히 배출시설은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행정처분은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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