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특정유해물질 배출업소의 농공단지 입지제한 관련
요지
1. 대기환경보전법령에서는 시행령 제5조의 경우에만 입지제한을 하고 있으며 농공단지의개발및운영에관한통합지침에서는 농공단지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배출된다고 입지를 제한하는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동지침 제36조 제3항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입주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있고 타법에 의하여도 입지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관할 행정관청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 대기배출시설설치신고를 한 업체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배출될 경우에는 대기배출시설설치허가를 다시 받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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