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폐수무방류폐수처리시설의 한시적 외부방류 가능 여부
요지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해당 사업장에서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거나 동일 폐수배출시설에 재이용하는 등 공공수역으로 배출하지 아니하는 시설을 말하므로,시설의 고장, 사고 등으로 폐수가 누출ㆍ유출되거나 빗물 등에 의하여 폐수가 공공수역으로 배출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차단ㆍ저류시설을 설치하여야 함은 물론, 폐수의 한시적 반출처리는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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