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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행정구역이 다른 동일공장의 배출시설 허가여부

요지

A. 행정구역상 지번이 다르고 공장이 분리되어 있더라도 한 울타리 내에 설립된 동일법인이고 공장등록 및 사업자등록이 같은 회사라면 동일사업장으로 볼 수 있으며 배출시설허가(신고)도 모든 공장시설의 규모를 합산을 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할 것임. B. 업종과 제조시설의 공정 등이 제시되지 않아 정확한 판단을 하기 어려우나 3개 시설의 합계가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3에서 정한 혼합시설을 배출시설규모 이상일 경우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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