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행정처분은 5일 이내에 명하여야 한다’의 의미
요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1>행정처분기준 2.나.참고4에는 ‘행정처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반행위를 확인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명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위 조항에 따른 “행정처분”에는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예정된 처분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행정절차법 규정에 의한 ‘처분의 사전 통지’도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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