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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환경관리인 선임 건(공동선임)

요지

동일회사의 공장이라도 사업장이 분리되어 있다면 별도의 환경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할 것임. 다만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37조에 의하여 동일한 산업단지에서 사업을 영위할 때 1종미만의 사업장(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2종미만의 사업장)이 4개 이하인 경우는 공동선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 다만 이 경우도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3에서 정한 종(규모)에 적합한 환경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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