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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PC방에서 음식제공 행위 관련 질의

요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르면 편의점, 휴게소, 그 밖에 음 식류를 판매하는 장소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 류에 뜨거운 물을 부어주는 행위를 할 때에는 휴게음식점신고를 득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손님이 요청할 경우 서비스 차원에서 제품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자레인지를 사용하여 봉지라면, 볶음밥을 데워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식품위생법상의 영업신고(식품접객 업 중 해당 영업)를 하여야 하며, 다만 고객이 셀프서비스의 형태로 제품 구매 후 직접 데워먹는 행위라면 별도의 신고를 득하지 않으 셔도 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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