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간호조무사의 조제 및 복약지도
요지
약사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입원환자 및 응급환자 등 불가피한 경우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직접 조제토록 허용하고 있으나,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직접 조제도 허용된 범위 내에서만 조제 할 수 있습니다. 보조원등의 업무범위 및 한계에 대하여서는 약사법상 별도의 규정이 없으 나, 조제실 내에서 의약품을 분할 포장 소분하는 등의 행위는 조제 과정의 일부로서 약사의 지시 하(검수과정 등)에 서라도 상기와 같은 조제행위를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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