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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고기 레토르트 가공 관련 질의

요지

레토르트 식품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신고가 필 요하며 이 경우 제품의 유형은 식약청 고시인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이하 ‘식품공전’이라고 합니다)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개고기 레토르트의 경우 식품공전 중 “식육가공품”에 해당될 것으 로 판단되며 이를 제조·가공하기 위해서는 원료 등의 구비요건(가축 외 동물의 경우는 축산물가공처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도살 및 해체 방법과 검사기준에 적합한 것)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농림수 산식품부의 「가축외 동물 및 그 식육의 검사에 관한 규칙」 제2조에 서 정하고 있는 검사대상 가축외 동물에 개고기가 포함되지 않아 원료의 구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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