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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공중위생관리법 무신고 미용업 영업행위 관련

요지

영업행위인지 판단하여 적용 ○ 「공중위생관리법」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미용서비스에 대한 반대급부없이 순수한 목적으로 봉사, 연습 등으로 미용행위를 하는 것이라면 미용사 면허가 없거나 영업신고를 득하지 않는 것이 현행 법령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미용서비스를 제공하고 물품 등 현물을 받거나 특정 미용업체·기술·기구 등을 직·간접적으로 홍보하는 목적이 있다면 영업행위의 일부로 볼 수 있으므로 미용업 신고대상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한 장소에서 시설을 갖추고 지인들에게 미용시술을 제공한 후 돈을 주고 받지 않았더라도 그에 대한 반대급부(홍보, 물품 등)가 있었다면 영업행위로 보아 미용업 신고대상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되나, 이는 미용시술에 대한 반대급부 등 구체적 사실관계 및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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