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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과징금 (총매출액 산출방법)

요지

의료기기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업무 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은 처분권자인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재량행위로 판단되며, 전년도 총 매출금 액이 전혀없는 경우 의료기기법 시행령 제11조 및 [별표] 과징금산정기준에 전년도 총 생산액이 30,000천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업무정지의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도 있을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의료기기법 위반행위의 정도나 기간, 위반행위에 대한 사회적 비난 의 정도, 위반행위로 인하여 얻은 불법적 이익의 규모, 영업정지 처분으로 인하여 해당 회사가 받을 불이익의 정도, 과징금 액수의 적정성 등 행정처 분의 실효성을 고려하여 처분권자가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의료기기법 시행령에서 정한 과징금 산정기준의 입법취지, 행정행 위의 최소침해원칙 등을 고려할 때, 전년도 매출금액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명시적인 근거없이 처분일 당해 연도의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전년도 매출 금액을 추산한 후 그 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니 많은 이해있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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